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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안전 교육 정비를 위한 세미나 개최 2020년 1월 16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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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등광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669회 작성일 20-0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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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레이저 안전교육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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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은  “연구실, 산업현장, 학교, 병원 등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레이저 안전교육을 체계화·일원화 시키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경진 의원이 주최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레이저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레이저 안전교육의 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국내 레이저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세미나는 석희용 소장(고등광기술연구소), 정필상 회장(대한의학레이저학회), 손승현 상무(한화(주))가 발제를 맡아 각각 ‘레이저 안전교육의 필요성’, ‘레이저의 인체 위험성’, ‘방산용 레이저의 안전 업무’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병호 한국광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수욱 박사(한국광기술원), 박건식 교수(서울대), 김희태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병곤 사무관(고용노동부), 권성훈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정묵 대표이사(한빛레이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경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레이저는 제조·국방·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사고의 우려 또한 높다”며 레이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레이저 산업이 활성화된 미국, 유럽의 사례와 비교해 현재 국내 법령에는 레이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안전교육·관리에 대한 매뉴얼 조차 없다”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연구실, 산업현장, 학교, 병원 등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레이저 안전교육을 체계화·일원화 시키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브레이크 뉴스 2020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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